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민주당은 끝내 ‘이재명의 사당(私黨)’이 되려는가.

[사설] 민주당은 끝내 ‘이재명의 사당(私黨)’이 되려는가.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8.17 00: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더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제80조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정지시키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16일 의결했다. 기소된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던 것도 최고위원회의가 대체 조사·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당직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사법리스크를 피할 길이 생긴 것이다. 전준위 개정안은 17일 당 비상대책위 논의 뒤,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유력한 당 대표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 후보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당 바깥 다수 국민들에겐 민주당이 스스로의 부정·부패 대응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명분 없는 조처를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전준위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제80조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 경찰 조사만 받아도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던 것도 기소되면 조사하도록 변경했다. 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닐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처음 기소됐을 때 정치탄압 여부를 윤리심판원이 조사하게 돼 있던 것을 최고위에서 조사해 의결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당의 운영을 모두 사법부에 전달하는 게 너무 위험한 사안이다. 그래서 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기소된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전에도 자체 조사로 정치탄압이 명확하다면 최고위가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준위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이견이 팽팽하다. KBS가 같은 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어 당헌 개정이 안 된다'는 의견이 48.8%로 '개정 찬성' 36.1%보다 높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야당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

문제는 시기다. 왜 하필 이 후보가 당 대표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친명계측에서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의도가 순수하다고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무엇보다 공당인 민주당이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이재명 사당화 논란 블랙홀에 빠져 민심과의 괴리가 커지는 민주당의 처지가 매우 옹색하다. 비대위 등 남은 절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특정 개인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