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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업 중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무너지는 교권 어찌할까

[사설] 수업 중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무너지는 교권 어찌할까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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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나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어떤 학생은 웃통을 벗은 채 수업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아픈 한 모습이다. 

이는 명백한 수업 방해 행위이고 교권 침해다. 그러나 수업을 하는 교사나 주위에 있는 학생들도 이를 말리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 교육이 무너진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무너진 교실 풍경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교원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러한 충격적 상황에 대하여 “도 넘은 교권 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탄했다.

진보 성향의 교원노조인 전교조 충남지부도 성명을 통해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 없는 모습”이라며 충남교육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런 상황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는 단지 충남 홍성의 일만이 아니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86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이 생길 때마다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때뿐이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학생을 통제하고 지도할 수단이 교사에게 없기 때문이다. 학생 체벌은 금지된 지 오래되었고 상·벌점제도 이미 유명무실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면 학습권 침해나 아동학대로 몰리는 상황이 되니 교사들은 아예 지도를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학생인권조례 도입의 영향이 크다. 조례의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학교 환경이 조성된 것은 좋은 일이나 학생 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을 그대로 두고 백년대계를 논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는 땅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울 때가 되었다.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는 데 여야나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주어야 하고 휴대폰의 교내 사용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교사의 인권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있는 학교 현장,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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