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뉴스더원 ◎ '생활 속 작은 실천 캠페인' ㊴

◎ 뉴스더원 ◎ '생활 속 작은 실천 캠페인' ㊴

  • 기자명 홍성훈 발행인
  • 입력 2021.08.13 23:38
  • 수정 2022.10.23 16:1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더원과 함께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불법 자동차 구조변경” 이래서야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생활속 무질서와 그로 인한 불쾌감... 그러나 우리 모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역할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나하나쯤이야'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나만이라도' 하는 작은 실천이 때론 커다란 산을 움직입니다. 우공이산(愚公離山)의 심정으로 준비한 뉴스더원의 '생활속 작은 실천 캠페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編輯者 註.

(사진=장성협 기자)
(사진=장성협 기자)

[뉴스더원=홍성훈 발행인] ‘불법 구조변경 단속기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늦은 밤 야간 운전을 하다 마주 오는 자동차의 강한 전조등 불빛으로 앞을 보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경험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밝은 불빛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눈을 감는 순간 핸들이 흔들려 주위 차들과 충돌하여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불법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인해 야간 운전 시 마주 오는 상대방 운전자의 시력을 순간적으로 저하하기 때문이다. 흔히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안에 따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차량을 개조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자동차의 너비나 높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전조등, 안개등을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임의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젊은 운전자들 사이에 다양한 멋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들을 단속하는 것이 무서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칫 불법행위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규를 위반해가면서 차량을 개조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뉴스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