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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더원 ◎ 생활 속 작은 실천 캠페인 73

◎ 뉴스더원 ◎ 생활 속 작은 실천 캠페인 73

  • 기자명 홍성훈 발행인
  • 입력 2022.04.08 08:46
  • 수정 2022.10.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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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이래서야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생활속 무질서와 그로 인한 불쾌감... 그러나 우리 모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역할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나하나쯤이야'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나만이라도' 하는 작은 실천이 때론 커다란 산을 움직입니다. 우공이산(愚公離山)의 심정으로 준비한 뉴스더원의 '생활속 작은 실천 캠페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編輯者 註.

(사진=장성협 기자)
(사진=장성협 기자)

[뉴스더원=홍성훈 발행인] ‘사~랑도….’

퇴근 시간 시내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주변에 큰 피해를 주는 불법시위가 발생할 경우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뿐 아니라 단순히 가담자도 모두 피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화 물결이 일어던 독재 시절에는 밖으로만 나가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었다. 당시에는 시위자들을 폭행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에는 독재자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 시위도 자주 일어났다.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엄연히 불법시위는 현행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보호되는 집회나 결사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일부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시위는 근절돼야 한다. 법은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모두가 지켜야 할 도덕의 최소 기준이다. 자신들의 뜻이나 의지를 불법시위를 통해 알리려는 행위들은 안된다.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시위.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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